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 [[방화죄|방화]] === >'''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''' >경찰에 따르면, A씨는 2021. 10. 2. 새벽 5시경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1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. >이후 A씨는 불을 끄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, 같은 날 오전 8시경,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불이 붙었다.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,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다. >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고,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. 적용법조: 형법 제167조 ([[일반물건방화죄|일반물건방화]]) 법정형: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[[https://sc.scourt.go.kr/sc/krsc/criterion/criterion_24/arson_01.jsp|양형기준표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